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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형 민간 임대 아파트인 포항 용흥 '중앙하이츠' 파행

포항시 경찰에 수사의뢰 / 행정 절차 1년 여 질질 끌다 부도 / 조합비 반환은 가능해 피해 우려는 없을듯 ?

작성일 : 2021-12-15 10:55 수정일 : 2021-12-15 10:55 작성자 : 손상욱 기자 (wook3636@hanmail.net)

1년이 도래해도 착공하지 않든 포항 용흥 '중앙하이츠'가 부도가 나 포항시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출자 조합원으로 투자한 자들의 피해가 우려되 최근 포항지역에 불고 있는 조합원 아파트 분양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음 캡처 / 포항 용흥동 '중앙하이츠' 조감도

 

지난 년 말 죽도동 한화생명 건너편에 홍보관을 설치하고 출자 조합원들을 모집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 중앙하이츠'는

 

북구 용흥동 388번지 일대에 572여 세대가  2024년 입주 예정이었다. 소위 완판이라 하는 전 세대 분양 (출자)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수요자들은 1인당 4,000여 만원에서 1억 원 미만을 조합비 금액으로 시행사에 입금한 것으로 알려진다.우현동 거주 60대 A 씨는 ”8천여만 원을 냈다“며

 

"1년이 되는데도 아파트가 들어서는 현장의 움직임이 전혀 없어 이상함을 인지하고 전액 환불을 요구한 상태다.

 

문제의 중앙하이츠(이하 하이츠) 시행사는 포항시에 '장기일반 민간임대아파트'로 사업계획승인서 신청에 이어 지난 5월 시에 교통 환경 영향 평가와 건축심의 등

 

인/허가 추진 과정을 밝히면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를 미출자된 잔여 물량은 향후 '장기일반 민간 아파트'로 전환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조합은 "조합원에게 우선 임차해 임차 의무기간(10년) 경과 후 분양권을 주는 방식으로 청약통장의 유무와 주택 소유의 여부,

 

소득수준 등 조건 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접수가능 하고 1가구 2주택과도 무관 한데다

 

교통 상가 학군 등 주변 환경이 뛰어나고 단지 내 호텔급 조식 서비스에 남녀 사우나 실내 골프 연습장은 기본에 코인세탁실 셔틀버스 운행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서는 데도

 

평당 800만 원대 임대 아파트치고는 여러 조건과 환경이  종전 임대주택과 달리 우수한 상품성을 갖춰 문의 전화가 많다"며 홍보 관계자는 유혹의 입 놀림을 홍보관을 찾은 자들께 늘어놓았다.

 

하지만 포항시 담당 공무원은 당시 “사업시행자인 아일 린 씨티(주)가 교통환경 영향평가와 사업승인을 신청해옴에 따라

 

경북도와 관련 부서간 협의를 거쳐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 있는데도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을 악용

 

조합원에게 조합비 (계약금?)을 받는 것은 불법이고 사업시행도 불투명해 참여한 시민들의 피해를 우려 경찰에 수사 의뢰된 상태라" 한다.

 

한편 당시 시행사와 조합은 '주택도시 보증공사'(주택건설 사업 보증업무 및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공기업)가 보증하고 있어

 

기 조합비를 납부한 자들은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차제에 지역의 주택 조합에서 조합원모집 시 주로 홍보하는 것들을 보면

 

3년 이내에 입주가 가능/분양가가 절반/조합원모집이 거의 끝났다 / 토지매입은  80% 이상 완료 잔여 물량 얼마 남지 않았다/

 

지구단위계획을 곧 받는다/사업계획승인은 곧 떨어진다/ 부동산신탁회사가 책임지기 때문에 절대 안전하다/

 

대기업에서 시공을 책임/조합원 추가분담금은 없다/지금은 1차를 모집하지만, 곧 2차 3차를 추가로 분양할 예정/분양권전매는

 

아무 때나 아무런 제한 없이 무조건 가능/조합원 탈퇴가 가능/프리미엄을 받고 넘길 수 있다는 등등 만사형통의 사탕발림은 유의해야 한다.